Country of Employment Permit
고용 허가 국가
Employment Permit System
고용허가제
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2004년 시행되었습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E-9 비자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, 재신청 시 추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송출국가
2025년 기준,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아시아 17개국
⊙ 동아시아 : 몽골, 중국
⊙ 동남아시아 :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캄보디아, 태국, 필리핀
⊙ 남아시아 : 네팔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, 파키스탄
⊙ 중앙아시아 :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(2023년 추가)
⊙ 기타 : 동티모르, 미얀마.
주요특징
⊙ 허용 업종 :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서비스업, 어업, 광업, 임업 등
최근동향
⊙ 2024년 기준
베트남
10,142 명
필리핀
4,592 명
태국
6,963 명
네팔 (가장 높은 증가율)
9.309 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