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tropolitan Visa
광역형비자
Metropolitan Visa
광역형비자
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(지자체)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 경제 ·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유학 비자(D-2)와 특정활동 비자(E-7)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를 운영합니다.

Visa Type
광역형비자 종류
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력 운영관리 및 필요인력 사용 계획 등을 작성하여,
장기적으로 지역살리기에 대한 방안으로 진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입니다.
대한민국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각 비자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Visa Process
광역형비자 절차
광역형비자의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법무부 특정활동 체류자격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아 합니다.
01.
사증발급신청
대한민국의 초청인/초청기관이 출입국 · 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
02.
광역시장에게 제출
광역형비자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광역시장에게 제출
03.
대한민국 공관에 신청
광역시장 추천서와 함께 사증발급신청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구비 후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 신청